PRECEDENT · 2021도16578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65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항, 제80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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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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