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16.1.28. 법률 제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항, 제80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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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1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71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78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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