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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article_no:13
위계: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11
피인용:68

조문 본문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4.2.20>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4.13, 2021.12.7>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8.27>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8>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6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law_id2100000211930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law_id2100000256402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00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106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720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768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law_id21000001934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79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92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952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인용
자동차관리법
§5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
→ outgoing제53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47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7조의2
위임
자동차관리법
§14 압류등록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 outgoing제14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24의2 2항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
→ outgoing제24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37 3항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 outgoing제3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26 자동차의 강제 처리
"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outgoing제2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3항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outgoing제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8 신규등록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outgoing제8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69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outgoing제69조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 outgoing제36조
인용
전자정부법
§69 자료제출 등 협조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 outgoing제69조
인용
지방세법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
← incoming제132조
인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의2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
← incoming제4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 incoming제25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 incoming제8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
← incoming제8조의2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1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 incoming제5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 incoming제66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수수료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 incoming제76조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 incoming제7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벌칙
"삭제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 incoming제82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
← incoming제84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 incoming제84조
인용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
← incoming제9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 incoming제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
← incoming제14조의8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
← incoming제19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 incoming제20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의2.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
← incoming제31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32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
← incoming제3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 「지방세법」 제"
← incoming제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액을"
← incoming제105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하여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
← incoming제111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
← incoming제33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
← incoming제79조의5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⑥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
← incoming제4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
← incoming제57조의4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재검사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 incoming제81조
대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폐차요청등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
← incoming제141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
← incoming제150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윈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을 발"
← incoming제10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4조 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① 등록관청은 제13조에 따른 등록 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 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
← incoming제14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7조 등록통지부
"1. 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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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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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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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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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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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②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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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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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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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②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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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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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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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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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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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
← incoming제66조
인용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차량정수의 이체 또는 차량의 교체 승인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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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7조 차량의 등록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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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1조 벌칙
"정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면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3조의 자동차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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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등록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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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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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속기봉인의 시행자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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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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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취소 등
"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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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고장치 등
"각 호의 경우 즉시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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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6조 차량의 등록
"차량을 취득 또는 교체·불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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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21조 자동차의 수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제13조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 차량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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