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조 · 목적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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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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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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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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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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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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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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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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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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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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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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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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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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