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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 폐차인수증명서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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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8.6.27>
1.삭제 <2015.7.7>
2.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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