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8.6.27>
1.삭제<2015.7.7>
2.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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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동차관리법위반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제14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부록 9]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연월일등록번호 차종 차명/형식연식/주행 거리 소유자 폐차처리요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제143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5 · 중고부품점검표
성명 | | 차명/형식 | 소유자주소 | | 원동기형식 | 자동차등록번호 | | 연식 | 차대번호 | | 주행거리 | 점검내용 장치명 | 부품명 | 유 | 무 | 장치명 | 부품명 | 유 | 무 손상 | 누유 | 양호 완충 장치 | 쇼크업소버 | | 원동기 | 원동기본체 | | | | | 전ㆍ후자축스프링 | |…
제1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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