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1조제2항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1조제2항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