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489
판례
변호사법위반·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489
연결
관련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 · 직무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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