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의 범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무관리진단관계법령노동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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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1.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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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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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변호사법위반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호사법위반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 제26조 제4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98조 이하,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8건
전체 28건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3개 · 공휴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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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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