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50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50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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