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63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丙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丙이 그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丙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甲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丙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45조의2 제3항 참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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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기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3조
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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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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