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8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7조 제2항이 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2] 독일의 유한회사인 甲 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丙 독일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주식 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었고,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丙 회사로 보아 위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乙 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에 대하여 위 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7조 제1항 (가)목,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나)목, 제2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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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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