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세기본법 제6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본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
본문 인용: 001586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없고,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6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로 정한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