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결정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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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세기본법
§61 청구기간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위임
국세기본법
§63 1항 청구서의 보정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인용
국세기본법
§81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인용
국세기본법
§81의8 세무조사 기간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준용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준용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준용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
인용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준용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준용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준용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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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대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cites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소액심판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심사결정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통합조사의 원칙
"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
준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준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0조 결정 및 통지
"① 심사청구의 결정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1조 결정지연 통지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준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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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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