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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결정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65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4
피인용:31

조문 본문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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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law_id00288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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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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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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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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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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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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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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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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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law_id2100000263638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412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0190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law_id210000024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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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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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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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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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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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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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90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0010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law_id2100000276204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57590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724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law_id006741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068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418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39628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590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law_id210000025924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4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준용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 incoming제55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 incoming제56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
← incoming제61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 incoming제65조의3
준용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 incoming제79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incoming제80조
cites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
← incoming제80조의2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1조의4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1조의7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1조의11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1조의15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 incoming제50조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52조의2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 incoming제52조의3
대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
← incoming제53조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incoming제58조
cites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소액심판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2조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3조의13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3조의15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심사결정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24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
← incoming제80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
← incoming제83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통합조사의 원칙
"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 incoming제84조의3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
← incoming제98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 incoming제56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incoming제58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0조 결정 및 통지
"① 심사청구의 결정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1조 결정지연 통지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 incoming제61조
준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incoming제19조
준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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