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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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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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 인용: 001586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매매거래정지 후 유상증자·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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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면서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각 호가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인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권리락일 전일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가가 형성되지만 권리락일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주가가 형성되므로 그 전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는 본질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주주의 실권으로 실권주에 대하여만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공시와 권리락 조치에 따라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락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그 전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 …
본문 인용: 001586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丙 증권회사에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甲 회사의 주식(1차 주식)을 인수하여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乙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丁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일정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주식(2차 주식)에 관하여 다시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한편 乙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 戊 증권회사에도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주식(3차, 4차 주식)을 각 매수하여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丁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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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리해진 이월공제에 대한 납세자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경과규정에 반하는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6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없고,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6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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