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4548 판례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45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바나나 등의 농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두 안의 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그 부지에 관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체부지가 항만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산정·부과하였는데, 甲이 전체부지 중 물류창고 앞 공터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부분은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체부지 중 공터 부분에 관해서는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하다가,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위 공터가 야적장이 아니라 물류창고 부속토지이므로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다시 산정·부과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와 기존의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의 차액을 추가 사용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실오인을 유발하였으므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 공터의 용도를 야적장으로 인정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하리라는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항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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