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8조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금지행위 등출입통제행위장소관리청항만우려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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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4>
④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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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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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야적장 용도로 사실오인을 유발한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어 항만시설 사용료 추가부과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본문 인용: 001737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
본문 인용: 001737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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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항만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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