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국유재산법
조문 본문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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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훈령
↳ 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인용
국가재정법
§4 회계구분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인용
국가재정법
§5 기금의 설치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
인용
국가재정법
§40 2항 독립기관의 예산
"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40의2 우선사용예약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동산의 처분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위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동산의 취득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cites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cites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
위임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
인용
국유재산법
제8조의2 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인용
국유재산법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
위임
국유재산법
제40조의2 우선사용예약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
위임
국유재산법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
인용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인용
국유재산법
제65조의3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cites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조 일반재산의 전환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기술등의 기부채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
cites
어촌ㆍ어항법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인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cites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cites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총괄청"이란「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유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인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산관리관
"②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산관리관"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산관리관
"②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산관"
준용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9조 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1조 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는「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 받아야 한다."
인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5조 자문단의 자문
"총괄청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0조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다만,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기관명의 등록특허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5호서식)2.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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