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국가재정법국유재산총괄청중앙관서행정재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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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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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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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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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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