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국가재정법국유재산총괄청중앙관서행정재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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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②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⑤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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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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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소유권말소등기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기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9조 제1항 제1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용료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사용 여부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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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1980. 1. 4.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나,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2] 구 국유재산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가 행정재산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아닌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에 관리위탁 권한을 부여한 점, 같은 법 제32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6. 8. 14. 대통령령 제1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단서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
본문 인용: 00159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토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제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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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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