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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국유재산법
law_id:001598
article_no:8
위계:국유재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4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동산의 처분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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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동산의 취득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 incoming제5조
cites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의2
cites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
← incoming제6조
위임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
← incoming제10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8조의2 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
← incoming제17조
위임
국유재산법
제40조의2 우선사용예약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
← incoming제40조의2
위임
국유재산법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
← incoming제42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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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법
제65조의3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 incoming제65조의3
cites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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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 incoming제4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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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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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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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조 일반재산의 전환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 incoming제4조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기술등의 기부채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
← incoming제21조의2
cites
어촌ㆍ어항법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
← incoming제27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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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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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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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총괄청"이란「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유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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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산관리관
"②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산관리관"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산관리관
"②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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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9조 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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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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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1조 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는「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5조 자문단의 자문
"총괄청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0조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다만,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기관명의 등록특허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5호서식)2. 발"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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