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만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