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주11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9.09.26 · 자 · 사건번호 2018주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관련 근거 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 위원장관련 근거 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 상임위원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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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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