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법
law_id:001399
article_no:5
위계:선거관리위원회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5

조문 본문

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