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명 및 위촉政黨推薦委員당부교섭단체정당이국회규정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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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3.25>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3.16>
④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12.22, 2005.8.4>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政黨推薦委員"이라 한다)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政黨이 1交涉團體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1989.3.25>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개정 1989.3.25, 2004.3.12>
⑨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5>
⑪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9.3.25>
⑫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 <개정 1994.3.16, 2005.8.4>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4.3.16, 2000.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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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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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등 위헌소원 (제272조의2 제3항,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2·3·6항,제5조 제4항,14조의2)
가. 청구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형벌조항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위 형벌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위헌근거나 위헌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 청구인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당부를 판단하는 당해사건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을 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6항, 제5조 제4항 및 제14조의2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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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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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위원회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제6조 · 상임위원제7조 · 정당추천위원의 상근제8조 · 위원의 임기제9조 · 위원의 해임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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