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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 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11.11, 2010.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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