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상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11.11, 2010.1.25, 2026.7.7>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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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9조
- 조문 인용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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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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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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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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