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881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88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50조, 제151조, 제159조, 제255조 제2항 제3호 / [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항 제1호, 제2호 / [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35조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46조 · 선거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47조 · 투표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0조 ·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1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9조 · 기표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68조 · 공소시효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7-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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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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