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59조

공직선거법 제159조 · 기표방법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