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공직선거법 제159조 · 기표방법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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