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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46조

공직선거법 제146조 · 선거방법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6조(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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