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5117
판례
강요미수·폭행
대법원 · 2020.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5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법원조직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 신분적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82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0조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3조 · 증거보전의 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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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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