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법원조직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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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2조
군사법원법 제3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382조
군형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4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6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법원조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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