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5117 판례

강요미수·폭행

대법원 · 2020.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5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법원조직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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