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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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제384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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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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