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기각의 판결공소사건의사제기되었제기할고소처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제384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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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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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군사법원법 제3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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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