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제384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