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0526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0-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05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甲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甲의 아들 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甲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甲과 乙 등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甲과 그 유족들의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고, 위 소는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52조, 제766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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