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대법원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여 위 업체와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유무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인세 납부의무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이처럼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 누락 또는 가공 손금 계상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감소되어야 한다.
[3]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여 위 업체와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유무죄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은 피고인 甲 회사와 하수급업체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무시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입찰가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거래관계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데,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차액이 손금으로 과다 계상되어 피고인 甲 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으므로,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공사대금을 부풀린 가장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금액 중 차액은 손금산입의 요건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풀려 지급한 공사금액 중 차액은 지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어야 할 소득으로서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한편 과다 지급된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액이 반환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차치하고, 피고인 甲 회사는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차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甲 회사가 부풀린 공사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공사금액 지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이후 피고인 甲 회사가 차액을 실제 반환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미 익금으로 확정된 권리가 실현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甲 회사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차액은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회사가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한 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甲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차액만큼 익금 누락을 통해서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甲 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甲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인세 납부의무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호, 제19조 제2항,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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