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2783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278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甲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위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본문 내용 및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한국전력공사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 [2]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민법 제16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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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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