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4.23>
1.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8.6.12>
1.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④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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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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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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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
본문 인용: 001854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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