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상위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고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85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 …
본문 인용: 00185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 지침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신청인의 사실은폐로 인한 하자는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률 위임 없이 주민 권리·의무나 벌칙을 정한 조례는 무효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
본문 인용: 00185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