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23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단50980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乙 회사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외 수수료 중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한 비용 및 보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甲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甲과 乙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쌍방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지 않은 미국 이민법의 변화에 대하여 乙 회사를 원상회복의무에서 완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고객인 甲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는 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9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며,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환불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비자발급 거절처분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도 없는바, 위 계약은 乙 회사가 비숙련공 취업이민비자 발급을 위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므로 乙 회사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외 수수료 중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한 비용 및 보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05조, 제543조, 제680조,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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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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