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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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질병보장특약의 보장대상인 ‘9대질환 중 당뇨병’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당뇨병(E10-E14)’이라는 항목군에 속하는 세분류 단위에 기재된 질병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뇨망막병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당뇨병(E10-E14)’ 항목군의 4단위, 5단위분류에 기재되어 있고, 甲은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고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甲이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6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甲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외부감사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위법성이 매우 큰 감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甲 회계법인이 받은 감사보수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6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6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수수료반환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甲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甲과 乙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쌍방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지 않은 미국 이민법의 변화에 대하여 乙 회사를 원상회복의무에서 완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고객인 甲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는 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9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며,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환불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비자발급 거절처분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도 없는바, 위 계약은 乙 회사가 비숙련공 취업이민비자 발급을 위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
본문 인용: 00066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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