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3252
판례
횡령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32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녀회’가 관련 법규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등 단체로서의 사회적 실체를 갖고 활동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지 여부(적극) / 이때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인지 여부(적극)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의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하여 잡수입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275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5조 · 물건의 총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8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3조 · 자구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75조 · 유기등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0조 · 선고유예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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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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