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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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등 치사상이르게유기징역상해징역사망이상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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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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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甲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甲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甲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은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는 승용차에서 甲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리게 될 경우 甲의 머리 등 신체가 도로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일시 정신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차하여 甲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甲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어서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甲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충격으로 甲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가능하므로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27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정신청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甲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甲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甲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甲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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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丙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는 乙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심야시간대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반면 후행 차량 운전자 피고인 丙은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이 당시 상·하의 모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에게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 丙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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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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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이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바, 甲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위 사고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된 후 직장 상사를 직접 찾아가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는 등 이성적으로 행동하였고, 단속된 지 2시간 정도 후에 평소 자주 가는 거주지 근처 주점에 들러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셨는데, 甲의 평소 음주량이나 음주습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시간과 음주량만으로 甲이 특별히 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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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 결성·규약·임원·사회적 실체를 갖추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비법인사단이고, 공동시설 수입 중 전체 입주민 귀속분만 잡수입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27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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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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