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0863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0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 /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중 어느 하나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괄호 부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3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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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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