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주택법
조문 본문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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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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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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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주택법
§11의3 6항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
인용
주택법
§11 7항 주택조합의 설립 등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
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3.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7.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1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조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2.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1조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통부의 채움 상태는 육안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cites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이하 제7조 및 제13조에서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계약의 체결
"① 조합등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인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료증 발급 및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4조 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6조 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cites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4조 평가방법
"② 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6조 설계변경 등의 확인
"① 감리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인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9조 운영기관
"③ 운영기관이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4조 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6조 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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