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④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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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주택조합 대표자인 丙과 戊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위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丙이 甲 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조합장 丙은 위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상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제1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됐다는 원고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본문 인용: 00180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금등
명도된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乙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의 일부를 납입하였는데, 乙 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대폭 넓어져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자, 乙 조합을 상대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며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건설 예정 아파트의 세대수·주택평형 등의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어 甲 등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사업계획과 조합원부담금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본문 인용: 00180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건축해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상 분양 목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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