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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13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2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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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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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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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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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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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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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 incoming제95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3.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
← incoming제4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
← incoming제24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 incoming제9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7.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1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조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2.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 incoming제21조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1조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통부의 채움 상태는 육안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51조
cites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이하 제7조 및 제13조에서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계약의 체결
"① 조합등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 incoming제14조
인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료증 발급 및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4조 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6조 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 incoming제16조
cites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4조 평가방법
"② 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
← incoming제14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6조 설계변경 등의 확인
"① 감리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 incoming제16조
인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9조 운영기관
"③ 운영기관이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 incoming제9조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4조 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6조 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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