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3770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37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6조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의 사명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8조 · 등록취소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조 · 자격등록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6조 ·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9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변호사시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변호사시험법 제11조 ·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관련 근거 법령변호사시험법 제6조 · 응시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변호사시험법 제9조 · 시험과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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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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