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6조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변호사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18조
변호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7조
변호사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76조
변호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