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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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5.12.3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한다)
3.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삭제 <2025.12.31>
삭제 <2025.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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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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