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5.12.3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한다)
3.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삭제 <2025.12.31>
⑤삭제 <2025.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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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내용과 체계,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사후적 요건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그 인적·물적 시설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2]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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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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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공통 기반시설은 연구소 전용부분 공용부분이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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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의 명칭·내용이 변경되어도 연구 분야만 바뀐 것에 불과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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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세고지 세액이 과세예고 통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통지 없이 곧바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증축 부분이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더라도 구분소유권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구분소유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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