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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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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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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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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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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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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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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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cites
부동산등기법
§40 등기사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
cites
부동산등기법
§65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용
부동산등기법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5) 위 절차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로 정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법 제26조제2항과 제15조제3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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