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6521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65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8조, 제409조, 제712조 / [2]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 [3]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