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0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선행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위 타인의 상표 사용이 선행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하게 되거나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지정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골프채 등을 수입·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甲 법인의 후행 등록상표인 ‘’ 등이 乙 회사가 사용하는 ‘’ 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등록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乙 회사 사용상표의 사용이 甲 법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5]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상표법 제50조, 제65조, 제66조의2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 [3] 민법 제2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6조의2 / [4]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1항 제1호 / [5] 민법 제7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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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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