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23222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232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甲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제2조, 제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136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3. 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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