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4.12.3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2024.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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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 예정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직접 사용'의 개정 정의는 2014년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되어 2010~2012년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이 직접 사용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지연에도 병원 건축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유예기간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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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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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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