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광진흥법지방세법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대해서직접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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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1.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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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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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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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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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