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7100
판례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2.02.24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7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