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8004 판례

퇴직금등청구

대법원 · 2022-02-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80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휴일근로수당은 노선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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