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91" alt="img54190791"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99" alt="img54190799" >
┌───────────────┬────────────────────────┐
│수입금액 │비율 │
├───────────────┼────────────────────────┤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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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1조납세지의 변경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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