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1136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11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9조 · 시보 임용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 징계기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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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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