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6971
판례
계고처분취소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69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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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